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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39] 세무조사, 털어서 먼지 안나도록 하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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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39] 세무조사, 털어서 먼지 안나도록 하는게 중요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 중국 공장에서도 세무조사와 함께 소방 및 위생점검 등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는 어느 국가를 망론하고 정권이 기업을 옭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에서도 세무조사가 기업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와 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토록 대기업들을 강요하는 데에도 세무조사가 거론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기업들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라고 불렸던 CF 감독 차은택씨의 측근들은 세무조사를 무기로 한 중소광고업체를 상대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차씨 측근인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포레카를 인수한 업체에 포레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회사는 물론 광고주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를 하는 당국이나 세무조사르 받는 곳이나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곳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기업을 하다보면 탈세 또는 절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세법 또한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면 일상생활화된 경제활동도 탈세의 영역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본의 아니게 세무당국으로부터 된통 당하는 몇몇 케이스들이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비용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타계정에 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도 한다.

이 때 세무당국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주말 및 공휴일 사용금액과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금액, 심야에 결제된 금액 등을 중점으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고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무조건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적격증빙은 기업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경비지출증빙을 말한다.

이는 국세청에 수집되는 거래자료를 말하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해 비용을 지출했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이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는 줄 알고 있지만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자의 지출액에 대한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최근 적격증빙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업무관련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가급적이면 법인카드 및 사업용카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한 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반드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당국이 지켜보는 감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털어서 먼지 안나도록 하는 게 떳떳하게 세무조사를 대하고 기업을 지키는 정도(正道)라 할 수 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