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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바디프랜드 상대 ‘영업방해 등 금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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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바디프랜드 상대 ‘영업방해 등 금지’ 가처분 승소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교원은 법원이 최근 바디프랜드가 교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마의자 전문회사인 바디프랜드는 2016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교원에게 “교원이 새로 출시한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W정수기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하게 모방했으니 즉각 해당 정수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다.
또 이 같은 주장으로 교원 사옥 앞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3차례 집회시위를 하였으며, 관련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원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월 23일 바디프랜드의 위 행위가 교원의 ▲명예▲신용▲귄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명예,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진다”며 “바디프랜드가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제품을 모방했다는 취지 및 교원이 중소기업 시장을 침탈하고 상도의를 저버렸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교원 내외빌딩 주변에서 시위하는 행위와, 그러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발송하거나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기사 또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당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교원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디프랜드는 또다시 교원 사옥 앞에서 2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