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중견기업연합회(이하 경제단체)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 경제계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나머지 86%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재벌개혁과는 상관없는 기업이다.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경제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는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다. 이를 감안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의무화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코스피상장법인 73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309개사(42%)의 경우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논리다.
또한 소액주주와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도입과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하여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병행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주식 처분 제한에 대한 건은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 과실을 투자자들과 나누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는 역동성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