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간제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의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부산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하면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인증기업은 인증패 및 기업당 근로환경개선비 4500만원 지원과 함께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를 통해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3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며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만큼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고용시장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www.busanjob.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의 세부사항은 부산시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 일자리지원팀(051-600-17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 7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