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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칼럼] 중고자동차 허위·미끼매물에 소비자 불만 고조…자동차종합이력 제도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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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칼럼] 중고자동차 허위·미끼매물에 소비자 불만 고조…자동차종합이력 제도보완 절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제4차산업 혁명의 시대다. 사회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지식을 자본으로 한 기업을 제3차산업과 구별한 것으로 생산주도 방식에서 소비주도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동차 애프터 마켓분야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운행차 2200만대 시대에 중고 자동차시장은 2016년도 기준 367만대가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연간 232만대)되어 신차 시장의 두배로 적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중고차 거래 및 시장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거래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중고차 피해상담 건수는 2015년 기준 1만1800건으로 상담다발품목 상위에 매년 포함되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허위·미끼매물 및 성능점검 부실 등 매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 누구나가 정보의 공유를 통해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와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제도 및 실제 운용실태 등을 문제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에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매매업자는 5126개, 매매종사원은 3만5542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종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중고 자동차 거래에 있어 상품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 제공의 부족은 소비자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 부족에서 오는 소비자의 피해 사례 발생은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퇴보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추진된 정보공개 제도는 자동차종합이력관리 시스템에 중고자동차의 품질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연계하도록 한 것 뿐이다. 자동차등록,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한 사항, 자동차 정비이력 및 상품용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내용을 자동차종합이력 정보와 연계했지만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보제공이 되도록 자동차종합이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민원의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은 22%에 그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성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비자와 성능·상태, 점검자의 해당 중고자동차에 대한 기대치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능·상태점검표의 용어가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인 소비자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점검자의 개인적 견해가 자동차 성능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매매업자간의 인식의 차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와 매매업자간의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상태 정보, 가격정보, 자동차종합이력정보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에 관한 정보의 가독성 확보를 통해 고지된 성능·상태에 대한 제공자와 소비자와의 정보차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용어를 줄이고 모호한 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차종 및 사용연한에 따라 성능·상태 검사 항목의 세분화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지원해야 한다. 현행기록부의 각 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는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현되고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 차량의 운행연한, 사고의 유무,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양호 및 정비요의 상태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점검 항목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고/침수차량의 유무에 대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 및 침수가 동시에 발생했거나 두 사건 중 하나만 발생했을 때 그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소비자와 매매업자, 성능·점검 상태 점검자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행 성능·상태 점검표를 개선하고 성능·상태 점검 과정을 영상자료화 하여 점검표와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요구할 때 자동차품질검사를 기본 검사 및 정밀검사로 이원화함으로써 선택적 추가 검사를 통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고 성능·상태 점검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성능·상태 점검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성실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점검 고지 내용의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성능·상태 점검자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성능·상태 점검자와 관련기관 소속의 성능 점검장에도 사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

둘째, 중고자동차에 대한 중대 사고이력을 포함한 자동차종합이력 시스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기반이 법적으로 의무화 하여야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동적인 중고자동차 가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된 가격정보 제공 및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런데, 중고자동차의 실거래 시세를 참고하여 관심 중고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실거래가격을 제공하고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적 영업형태인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과 매매업자와 종사원의 소명의식을 근간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투명한 시장을 형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