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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긴급 보도…‘탄핵 인용’에 무게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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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긴급 보도…‘탄핵 인용’에 무게 실려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10일 오전 11시로 밝히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 뉴스를 긴급 편성 보도했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10일 오전 11시로 밝히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 뉴스를 긴급 편성 보도했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일본 언론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확정 소식을 긴급 보도하고 있다.

8일 NHK·니혼게이자이신문·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언론은 일제히 “헌재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직권을 잃는 대통령이 된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인의 80% 가까이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지지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국 정치권은 새로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탄핵되며 이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NHK는 지난해부터 한국을 크게 뒤흔든 희대의 사건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고 평가하며 ‘탄핵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헌재가 탄핵심리 기간인 180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올 1월 9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이 퇴임하고 오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추가로 공석이 될 경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국정 파행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라며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돼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고 말하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직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헌법과 법률에 상당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니혼TV와 후지TV 등 공중파 방송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발 사실이 불거지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들 방송사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될 경우 한국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니혼TV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바로 검찰에 가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