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 손에 달렸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때 반대의견을 냈다.
교사들은 노조에서 배제한 교원 노조법에 대해서는 위헌 선고를 했다
간통죄 위헌,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 선고도 주목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력
김 이 수(金二洙) 1953. 3. 24.
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 육군 법무관
1982.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6.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텍사스대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 사법연수원 교수
199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청주지방법원장
2008. 인천지방법원장
2009.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 특허법원장
2011. 사법연수원장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처, 2남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