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는 헌법재판관 8인이 한다.
자신을 뽑은 대통령을 자신이 심판하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해산 교원 노조법 합헌 (재직교사 노조 배제) 간통죄 위헌 집시법 제10조 위헌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결정 등을 내렸다.
서 기 석(徐基錫) 이력
1953. 2. 19.출생
1972.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5.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198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1. 국외교육훈련 파견(게이오대학)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4.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10.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겸임)
2012. 수원지방법원장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처, 1남1녀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