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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탄핵 심판 말 뜻과 유래, 고대 그리스 도편추방제 부터 박근혜 이정미 재판관 까지...Impeach vs dis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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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탄핵 심판 말 뜻과 유래, 고대 그리스 도편추방제 부터 박근혜 이정미 재판관 까지...Impeach vs dismiss

기각과 각하 그리고 인용의 차이...탄핵 심판에 얽힌 역사 이야기 글로벌연구소장 김대호 박사  고려대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
기각과 각하 그리고 인용의 차이...탄핵 심판에 얽힌 역사 이야기 글로벌연구소장 김대호 박사 고려대 교수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탄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탄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위 공직자를 국민들이 쫓아내는 거다.
공직자를 쫓아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파면이다. 영어로 dismiss 또는 expel 이라고 한다.

상사가 부하의 책임을 물어 쫒아내는 것을 파면이라고 한다.

상하사 없는 공직자도 있다. 대통령이 그 한 예이다 . 파면시킬 상사가 없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좆아내는 것이 바로 탄핵이다. 탄핵을 영어로는 impeach 라고 한다.

이 탄핵의 역사는 오래됐다. 고대 그리스에서 먼저 도입했다. BC487년의 일이다. 우리나라 고조선 때 그리스에서는 이미 탄핵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흔히 도편 추방제라고 한다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써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고 하여 도편추방(陶片追放)이라고 부른다.

그리스어는 οστρακισμ??이다. 오스트라시즘으로 음역할 수 있다.

해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도편추방 투표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했다.

투표는 아고라에서 한다.

독재자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자들의 이름을 도편에 적어냈다.

6000표 이상을 득표한 자가 추방당한다

탄핵이 되면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테네를 떠나야 한다.

승복을 거부하거나 혹은 10년간의 추방기간 중 아테네로 돌아올 것을 시도하는 경우 사형이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