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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주식시장도 거래증거금 도입…증권사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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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주식시장도 거래증거금 도입…증권사들 '부글부글'

자료=대신증권, 일평균거래대금 현황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대신증권, 일평균거래대금 현황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거래증거금 부과를 놓고 증권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놓고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지만 거래증거금 부과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는 점에서 거래증거금을 증권사에 짐이 되는 규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거래증거금을 주식으로 확대, 거래소 “부담 크지 않다”

자료=한국거래소 , 증거금 운영체계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 증거금 운영체계
거래증거금 부과를 놓고 증권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청산결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물시장의 거래증거금 도입이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CCP(중앙청산소)에 예치하는 결제 이행 담보금을 뜻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증시는 물론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에도 적용 중이다.

이번 결제제도 개선안의 포인트는 이 거래증거금을 주식시장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과 대상은 유가, 코스닥, 코넥스 상장 주식 및 증권상품(ETF, ETN, ELW)으로 확대된다. 산출방법은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장 종료 기준으로 순위험 증거금액과 변동 증거금액을 산출하여 합산된다.

쟁점은 크게 △증권사의 부담 가중 △거래증거금의 필요성 등 두 가지다.

먼저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이 부과되더라도 당사자인 증권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평균 거래증거금 부과액 추정치는 시장 전체로 약 2221억원, 즉 1사당 평균 43.5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거래증거금을 현금 외에 대용증권(상장증권), 외화(주요 10개 통화) 등으로 세분화, 다양화하며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대용증권을 증권사가 많이 갖고 있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며 “전체 설명회, 개별간담회에서도 (증권사들은)특별한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부담은 크지 않은 대신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 증시로 도약하기 위해 거래증거금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기구(IMF, BIS, IOSCO 등)는 지난 2012년 이후 각국의 국제기준(PFMIs)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특히 IMF는 지난 2013년 정기 평가 시 국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부재를 지적하고 이를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도연 상무는 “국제기준 준수 평가에서 국제적으로 적격 청산소(QCCP)로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시장 참여에 따른 재무 부담 때문에 참여 기피 또는 거래가 축소될 수 있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글로벌 큰손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돼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리지 낮은 중소형사 타격, 거래증거금 필요성도 의문

자료=한국거래소, 변동증거금과 순위험증거금 차이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변동증거금과 순위험증거금 차이
거래증거금을 놓고 증권사 규모 별로 입장이 엇갈린다.

대형 증권사는 정중동에 가까운 입장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거래소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얼마나 부담이 될지 여러 가지로 확인 중”이라며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경우 거래증거금 규모가 크지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 자체가 많을수록 거래증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하지만 대용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해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로커리지가 처지는 중소형 증권사는 부담스러운 빛이 역력하다.

브로커리지보다 IB에 주력하고 있는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용증권이 부족하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주주들인 회원사가 아니라 거래소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보다 더 불만인 점은 거래증거금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증권사 규모별로 미묘한 온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형사, 중소형사 모두 거래증거금이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 한 번이라도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발생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현행 제도상 결제 이전에는 예수금이 잡혀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왜 거래증거금이 필요한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거래소도 지금 현행 체제로도 결제안정성을 담보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김도연 상무는 “국제기구에서 권하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아도 결제에 크게 문제가 없다”며 “결제 불이행 거래 발생 시 거래소의 결제 준비자금으로 선투입하거나 증권사의 공동기금을 통해 차감 결제되기 때문에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입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던 거래증거금 부과가 뜻밖의 반발에 부딪히자 현재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이 거래증거금 시행과 관련 거래소에 힘을 실어 주고 있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각각 장·단점을 의견 수렴해 취합한 방안”이라며 “대다수 증권사가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방안이 지금의 개정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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