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이번 학기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기한 내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 이번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됨.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 : ~ 2017년 3월 20일 (월) 24시까지
단, 오프라인 동의서의 경우 3.16.(목) 18시까지 제출
서류제출 마감 기한 : ~ 2017년 3월 16일 (목) 18시까지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