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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피의자로 검찰 소환돼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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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피의자로 검찰 소환돼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조사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는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는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는다.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도착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또는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급)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서 10층으로 이동해 영상조사실로 들어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조사하게 된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수사지휘과장을 모두 거친 대표적 '특수통'이다.
역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한 부장검사는 옛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