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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근로시간 단축 ‘무리’… “기업 인력운용 심각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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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근로시간 단축 ‘무리’… “기업 인력운용 심각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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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경제계가 근로시간 주당 52시간 단축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21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같은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목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선 정치권과 입장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최근 국회의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사항이 빠져 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 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2015년 9월 15일 도출된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번에 감축하는 것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1차로 60시간, 2차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2018년 ▲300~999명 2019년 ▲100~299명 2020년 ▲50~99명 2022년 ▲20~49명 2023년 ▲20명 미만 2024년 등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