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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박근혜 과잉보호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안하더니… "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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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박근혜 과잉보호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안하더니… " 반응 싸늘

박근혜 수사시 영상 녹화 여부 물어본 검찰, 과잉 예우 논란.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수사시 영상 녹화 여부 물어본 검찰, 과잉 예우 논란.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할지 말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구했다. 검찰의 수사 절차에 과잉예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비아냥 대더니, 박근혜에게는 왜 이런 과잉 친절을 베푸냐는 거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1일 일어났다.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영상녹화의 동의 여부를 물어와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물어와서 부동의라고 말했을 뿐이지 '거부'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촬영 여부를 물어봤을 때 안 하겠다고 확실히 말했고 그 상황은 촬영을 반대, 거절, 혹은 거부한 것이다. '거부'란 단어가 당시 정황을 더 정확히 설명해준다.

특히 이미 파면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자연인이나 다름없고 무엇보다 피의자 신분에게 동의를 구한 것 자체가 검찰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과거 검찰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진행 상황을 녹화했다.

또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2011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15시간에 걸친 조사가 전부 영상으로 녹화돼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큐멘터리를 틀듯 다 틀었으면 좋겠다"고 빈정대기도 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언론에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흘리는 행동까지 보였던 당시 검찰과 현재 박 전 대통령을 철통 보완 수사하며 녹화 여부까지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검찰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다며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의 법 집행 과정은 공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