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공소장에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공소장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빠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삼성 측에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 회사자금으로 정유라의 승마지원이나 영재센터 출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에 대한 인정 여부 ▲자금지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여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진위 여부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건은 기소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3월 31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다음달 초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입증하는 것은 특검 측”이라며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심인물 순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이로 인해 다음달 초부터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이 수의를 입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다음달 초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2~3회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