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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유통 안 됐지만 식품업계는 '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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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유통 안 됐지만 식품업계는 '초불안'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 정부가 수입단계 검역·검사를 강화해 적발 가능성을 높였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 정부가 수입단계 검역·검사를 강화해 적발 가능성을 높였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 정부가 수입단계 검역·검사 강화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부정유통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적으로 적발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불안감에 떠는 소비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관련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닭고기 수입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10만7000톤이며, 브라질산은 8만9000톤에 달한다. 이중 논란이 된 브라질 가공업체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은 4만2500톤이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21개 작업장에서 국내로 반입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전부터 수거검사는 닭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며 “해외에서 위해문제가 발생하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 건수를 늘려 조사한다”고 말했다.

실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 시 정밀·무작위 검사는 지난해 기준 470건(1만1000톤, 12.3%)으로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를 1%에서 15%로 강화한다. 현물검사는 컨테이너에 운반된 닭고기 상자를 하나하나 뜯어 상했거나 이상이 있는지 등 상태를 확인한다.

지난해 검역과정 중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10건, 74톤이 불합격처리됐다.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연간 계획에 축산물 수입국가를 방문해 현지 작업장 조사가 포함돼 있다”며 “아직 브라질 측과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로 제품을 만들던 국내 일부 식품업계는 생산 중단 조치를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유일하게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는 ‘고메 순살크리스피’의 생산을 중단했다. 내부 품질센터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존 브라질산 닭고기 원료를 전량 반품하고 대체 수입처를 찾고 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