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10만7000톤이며, 브라질산은 8만9000톤에 달한다. 이중 논란이 된 브라질 가공업체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은 4만2500톤이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21개 작업장에서 국내로 반입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 시 정밀·무작위 검사는 지난해 기준 470건(1만1000톤, 12.3%)으로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를 1%에서 15%로 강화한다. 현물검사는 컨테이너에 운반된 닭고기 상자를 하나하나 뜯어 상했거나 이상이 있는지 등 상태를 확인한다.
지난해 검역과정 중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10건, 74톤이 불합격처리됐다.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연간 계획에 축산물 수입국가를 방문해 현지 작업장 조사가 포함돼 있다”며 “아직 브라질 측과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로 제품을 만들던 국내 일부 식품업계는 생산 중단 조치를 내렸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