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날 오전 WH에 대한 미 연방파산법 11조 적용 신청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가질 전망이다.
WH에 파산법이 적용되면 도시바는 WH을 계열사에서 분리할 수 있다.
WH가 2015년 말 무리한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도시바는 7125억 엔이라는 거액의 원전손실을 떠안게 됐지만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 파산보호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파산법 적용으로 오히려 도시바의 손실은 1조 엔 규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시바메모리 분사·매각을 통해 이를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WH의 사업성 등을 고려했을 때 파산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도시바 입장에서는 경영 위기를 초래한 ‘WH 리스크’를 떼어내는 것이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