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석유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여야간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이 날 4당간 합의로 전격 처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역현안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 한마음으로 이루어 낸 쾌거이다.
'석대법' 개정으로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울산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이 탄력을 받고 상부공사 착공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KDI에서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9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가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