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한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다.
우선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검사한다.
또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허용기준 설정물질은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 13종(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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