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종합감독 실시

공유
0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종합감독 실시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한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이 우려되는 물질 36종이다. 해당 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6호에 규정돼 있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다.

우선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검사한다.

또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허용기준 설정물질은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 13종(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에 유해성 정보와 보호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