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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2차 구제신청서 내달 23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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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2차 구제신청서 내달 23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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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1학기 2차 기간에 신청했으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오는 5월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탈락 사유가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일 때만 해당된다.
이 사유로 선발되지 못한 2차 신청 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재심사가 진행된다.

재심사 후에도 다른 탈락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

구제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메뉴에서 '탈락(사유)'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서명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제신청서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된다. 이번 학기에 구제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구제신청서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구제신청을 사용했다면 2학기에는 1차 기간을 꼭 지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2일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의 선발결과를 발표했다.
소득구간(분위)은 재단 홈페이지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메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여부는 '선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성적, 소득 8구간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번 2차 신청대상자였던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통한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 심사까지는 약 6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가 된 순서대로 소득 조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선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로, 2차 신청자 전체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선발 완료'는 소득기준 및 학사기준을 통과,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다. 재단은 최종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을 약 1~2주 내로 대학으로 입금하고, 대학은 3주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인에게 지급한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