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17일 전력기자재가 공급업체 등록을 위해 제출하던 공장등록증과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을 공공정보망을 통해 자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됐다.
이외에 한전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다.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