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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3년마다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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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3년마다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신고 받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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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통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 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 발급일 후 3년마다 그해 12월31일 이전에 취업 여부, 근무 기관명 등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 간호조무사도 금년 12월31일까지 일단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그 이후 3년마다 계속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관리 주체도 변경된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에 해왔던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올해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해야 한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