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현지 기업인 JCE컨설턴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 회장의 변호인 측에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가지야바드(Ghaziabad)시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이 회장의 변호인측은 이 회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출석 명령에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고팔 수브라마니암(Gopal Subramanium) 변호사로 인도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유호승 기자 y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