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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장애인 차별①] “채용보다 분담금”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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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장애인 차별①] “채용보다 분담금”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살펴보니…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기업들 장애인 채용보다 분담금 선호
장애인고용안전협회 조호근 센터장 "기업들 장애인 장기근속 관심 가져야"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률은 60.9%인데 비해, 장애인은 절반가량인 34.8%에 그쳤다.이미지 확대보기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률은 60.9%인데 비해, 장애인은 절반가량인 34.8%에 그쳤다.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4월 20일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문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고통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률은 60.9%인데 비해, 장애인은 절반가량인 34.8%에 그쳤다. 즉 34.8%를 제외한 나머지 미취업 장애인들은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3%가량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한 경우는 47.8%(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수당과 혜택 등을 늘리며 장애인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민간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장애인 채용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장애인 채용 대신 ‘분담금’ 선택… 기업들 꼼수 여전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2016년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17년 2.9%, 2019년 3.1%로 조정된다.
정부가 책정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계속해서 오르며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을 모르쇠로 일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장애인 채용을 꺼리며 ‘고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4181억 원에 달한다.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가 줄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장애인 취업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100%에 해당하는 135만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25%가 안 되면 최저임금의 84%인 113만6800원이 부담금으로 떨어진다. 이 밖에 25~50%는 97만원, 50~75%는 86만720원, 75~100% 미만은 81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분담금 부담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고용안전협회 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뽑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며 “면피용 채용으로 장애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인은 허드렛일이나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직률도 높다. 장애인의 평균 근속 기간이 일반인의 반도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2016년 7월 말 기준으로 46개 기업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총 2021명에 달하고, 이중 1338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조호근 센터장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일반 표준사업장보다 임금을 많이 준다든지,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경우가 드물다. 장애인들이 장기근속을 하며 꿈을 이뤄가는 것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