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헨 밀스타인(Cohen Milstein) 법무법인은 20일(현지시간) 하만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HAR)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하만측과 총 2825만달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하만 주식을 구입한 일부 투자자들이 하만이 개인항법장치(PND)의 상태에 대해 허위 정보를 내세워 부풀린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해 시작됐다.
이번 소송 합의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규모의 초대형 인수·합병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 셈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7일 하만과 최종 합병했다. 하만은 오디오 제품과 전자 시스템을 제조하는 선도적인 업체로 Harman Kardon과 JBL 등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다.
윤정남 기자 y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