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워셔액의 경우 차 유리에 사용시 메탄올 성분이 차내에 흡입돼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기준 개정 입안예고를 진행해왔다.
산업부가 발표한 새 안전기준에 따르면 높이가 762mm 이상인 가정용 서랍장은 23kg의 하중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이 0.6% 이하여야 한다.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줄에 의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고자 블라인드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됐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