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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자동차용 워셔액 안전기준 상반기 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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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자동차용 워셔액 안전기준 상반기 중 개정

산업부는 가정용 서랍장의 전도 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은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산업부는 가정용 서랍장의 전도 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은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이 상반기 중으로 개정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서랍장이 전도돼 어린이 사망 사고 유발 논란을 불렀었다. 당시 정부는 국내에 전도관련 기준이 미비해 미국 기준을 예비 안전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결함보상(리콜)을 시행했었다.

워셔액의 경우 차 유리에 사용시 메탄올 성분이 차내에 흡입돼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기준 개정 입안예고를 진행해왔다.

산업부가 발표한 새 안전기준에 따르면 높이가 762mm 이상인 가정용 서랍장은 23kg의 하중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이 0.6% 이하여야 한다.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줄에 의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고자 블라인드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됐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