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매회 증거조사 등 공판 소요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5월 첫째주에 최소 2회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 측 역시 특검의 입장에 동의했다. 다음달 1일이 근로자의 날인 만큼 공무원을 비롯해 법무법인 소속 지원팀들도 업무를 하지 않아 사실상 자료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2일에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삼성 측의 ‘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 측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을 감사할 당시 삼성 측이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증거도 없이 단순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부정청탁을 했다고 특검이 주장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뚜렷한 증거 제시도 없이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