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문자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이의신청 가능하다.
- 접수마감일: ~ 2017년 4월 28일 (금) 18시까지
- 접수 방법: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이의사유가 있을 시 이의신청 요청
→ 이후 아래 경로를 통해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이의신청 안내를 참고바람.
공지한대로 오는 28일 오후6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해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점에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