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환자 1명당 대퇴부골절은 50만원, 손가락 절단은 30만∼40만원, 인대 손상은 20만원 등으로 분류해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유치받았고, 서씨 등 대학병원 의사 40명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A병원을 소개하며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병원장 이씨는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들을 상대로 응급실 환자 유치 영업을 하기 위해 병원 내에 ‘대외협력팀’을 만들어 유명대학병원등에서 1200여 명의 환자를 유치했다.
A병원은 병원 7곳에서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를 보내준 의사 40명에게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경찰은 의국장들이 속한 병원 7곳 등도 함께 입건하고 A병원에 진통제를 처방하게 하는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제공한 제약업체 관계자들도 별도로 입건했다.
A병원에서 받은 액수가 적은 의사 32명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에 기관통보를 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