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신해철 씨의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신해철 씨는 그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K원장은 신해철 씨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K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K 원장은 항소한 상태며, 이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