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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천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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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천만원 배상해야"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씨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씨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법원이 고(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K 원장이 고인의 유족에게 총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신해철 씨의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S병원에서 K 원장에 의해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쓰러졌다.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신해철 씨는 그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K원장은 신해철 씨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K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K 원장은 항소한 상태며, 이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