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들의 윤리경영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따라 가맹해지 등의 극약처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측은 가맹점 유치부터 법률위반을 방지하고 개설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매뉴얼을 준비했다.
법률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내규에 의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가맹해지도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계약서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가맹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계약 해지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손님을 가장한 미스터리쇼퍼(Mystery Shopper, 비밀평가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고객신고제도를 만들어 일반고객의 제보도 받기로 한다.
최치영 프랜차이즈사업부 이사는 “호텔 여기어때는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 등 관리를 통해 가맹점 운영을 돕고, 윤리경영 철학을 지속적으로 이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태 기자 al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