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약처는 ‘테트로도톡신’ 함유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권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했다.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을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kg(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복어환 1개(0.8g) 기준 테트로도톡신 0.0351mg 검출됐다. 총 14개(11g)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