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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 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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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 단속 총력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6일 식약처는 ‘테트로도톡신’ 함유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이다. 성인 기준 치사량은 0.5mg이며,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조사 결과 권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했다.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을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kg(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복어환 1개(0.8g) 기준 테트로도톡신 0.0351mg 검출됐다. 총 14개(11g)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