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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 운동장 2차전… 지급결제·외국환업무 놓고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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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 운동장 2차전… 지급결제·외국환업무 놓고 '썰전'

은행연 "법인지급결제 증권사 불가는 각종 부작용 우려 때문"
금투협 "캐나다·EU·일본 이미 허용… IB에 필요한 기본 업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금융협회가 올 들어 두차례에 걸쳐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금융협회가 올 들어 두차례에 걸쳐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대한민국의 금융업계를 대변하는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와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지급결제와 외국환업무를 놓고 '운동장 2차전'에 들어갔다.

금투협은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각 국마다 은행과 증권업의 겸영 가능성 차이가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은 증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가 가능해 증권사가 직접 라이센스를 가질 필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연이 전날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증권사가 지급 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사례가 전무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은행연은 24일 한 언론의 기사와 관련, 증권사의 신탁 계정이 사모사채 투자 및 고유계정대 운용 제한은 전업주의 원칙상 합리적인 인가 결과이며, 법인지급결제는 증권사의 은행화 및 재벌의 사금고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법인 자금 지급결제업무를 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국환 업무의 경우 해외송금과 같은 외국환업무는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직결돼 있어 예금취급기관인 은행만 영위 가능토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증권사가 이를 사례로 들어 외국환 업무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투자업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며 국내 금융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의 입장이다.

금투협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등은 증권사가 은행 자회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라이센스를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해외의 유수 IB처럼 IB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급결제와 외환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는 2011년 캐나다지급법을 개정해 증권사도 지급결제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유럽연합(EU)은 2007년, 일본도 2010년에 각각 지침 제정과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은행이 아니더라도 지급결제를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외국환 업무에 대해서도 미국의 금융규제 체계상 증권사의 외화(현물환) 환전과 송금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도 지급결제기관으로 등록·인가시 외화 환전과 송금업무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연과 금투협의 충돌은 올해로 두번째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은행의 신탁업 진출 등을 놓고 한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2월6일 간담회에서 "은행과 보험에 비해 금융투자업계가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달 20일 하영구 은행연 회장은 이와 관련 "운동장이 기울어진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며 "전업이 아니라 겸업으로 가는 것이 옳으며,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