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이날 오후6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해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점에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2분위는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3분위는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 5000원 지원된다.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주요 내용
- 접수마감일: ~ 2017년 4월 28일 (금) 18시까지
- 접수 방법: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이의사유가 있을 시 이의신청 요청
경로: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이의신청 범위-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이의신청 안내를 참고바람.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