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진행된 8차 공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날선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인식한 시점은 특검의 파악한 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된 것은 지난해 8월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검이 앞세우는 ‘삼성이 승마와 관련돼 맺은 계약은 대부분 가상이며 무효’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승마와 관련돼 맺은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반면 최순실과 안데레아스의 마필 교환계약 만큼은 인정한다. 이 계약의 효력은 유일하게 인정하면서 다른 계약을 무효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2015년 1월 17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3개의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된다. 표현도 완곡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삼가고 특검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