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교부에서 점자여권 발급기관을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각 자치단체에서도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점자여권발급은 그간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 시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새마을봉사과 정진한 과장은 “관련 제도를 시민에 적극 홍보하여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성훈 기자 0048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