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호타이어 상표권 꺼내 든 박삼구 회장… 매각협상 최대 변수

공유
0

금호타이어 상표권 꺼내 든 박삼구 회장… 매각협상 최대 변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결국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반전 카드로 꺼내 들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금호아시아그룹 측은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상표권 사용 여부는 채권단이 사전에 금호아시아나 측과 협의하고 이후 더블스타와 협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산은은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더블스타에 '5+15'를 제안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5년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15년은 더블스타가 상표권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다.

박삼구 회장이 상표권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면서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은 박 회장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일단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사용하려면 박 회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의 최대주주인 금호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금호'라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신 금호산업에 전체 매출액의 0.2%가량을 상표권료로 지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표권 사용 협상은 그동안 매각 협상을 주도했던 산은이 배제되고 금호산업과 더블스타가 진행하게 된다. 최장 5개월 안에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부할한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셈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 허락없이 상표권을 최대 20년까지 현행 요율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해지는 더블스타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비상식적인 계약조건"이라며 "채권단으로부터 상표권 협의 요청이 오면 협의하겠지만 조건 합의가 안되면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