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T2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 DF4(전품목), DF5(전품목), DF6(패션·잡화·식품) 등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모두 6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DF4~DF6에는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가 면세점 사업자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40%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 DF1~2 두 구역 모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복수 후보로 선정했다.
인천공항 T2 면세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는 지에이디에프이 선정됐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