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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위반…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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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위반…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만 가능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 등 선물을 놓고 혼란스럽다. 학생 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법 위반이다.//글로벌=출처이미지 확대보기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 등 선물을 놓고 혼란스럽다. 학생 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법 위반이다.//글로벌=출처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현재 인터넷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스승의 날을 대비,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선생님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 학과 담임 등에게 선물, 혹은 카네이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선물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학생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라 선물이 가능하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선물이 불가능하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