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스승의 날을 대비,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딘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선물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학생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라 선물이 가능하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선물이 불가능하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