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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은행 가지 말고 ‘파인’에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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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은행 가지 말고 ‘파인’에서 한 번에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앞으로는 은행지점을 찾아 신청하지 않고 바로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앞으로는 은행지점을 찾아 신청하지 않고 바로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려면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또 은행 실무자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7월부터는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고를 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습득해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카드를 발급하는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현재까지는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 신고했다. 영업점은 신고 내용을 본점으로 메신저나 FAX 등을 통해 전송하고 본점 담당자가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2~3영업일이 소요돼 그 사이 신용이 도용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파인에 등록된 신고 내용이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 공유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이 원천 차단된다.

또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경우 해제한 후에야 다시 거래를 허용하는 관행도 있어 고객이 영업점을 재방문해 등록을 해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 부분도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