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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교육지원청 서인기과장 대통합위 국민제안 공모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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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교육지원청 서인기과장 대통합위 국민제안 공모 최우수상 수상

"학원의 교습비 등 반환조건 교부 의무 시행” 제안

진안교육지원청 서인기 행정지원과장이미지 확대보기
진안교육지원청 서인기 행정지원과장
[글로벌이코노믹 조봉오 기자] 전북 진안교육지원청 서인기 행정지원과장이 오는 12일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윈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 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에서 학원의 교습비 등 반환조건 교부 의무 시행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서인기 과장은 “공직에 재직하면서 평소 업무와 관련한 교육 문제와 사회적 갈등해소에 관심이 많았다. 현행 학원법에 의하면 학습자가 중도에 학원을 그만둘 경우 학원은 교습비 등을 계상하여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가 알아야 할 교습비 등과 중도 퇴원자의 교습비 반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학습자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마저「교습비등의 고지」서식에는 교습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중요한 교습비 반환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학부모가 반환기준을 잘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도퇴원자의 교습비 반환을 두고 학원과 학부모 간에 수시로 갈등이 유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현행 '교습비등 고지'서식을 '교습비등 고지 및 반환 조건 안내'로 변경하고 학부모의 요구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함으로써 교습비 반환을 두고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동기를 밝혔다.

이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생활 속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매년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인기 과장은 지난해 상반기 제5차 공모전에서 “개인과외 교습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연속해서 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앞으로 서인기 과장의 제안이 수용되면, 학습자가 학원 등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교습비 반환을 두고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봉오 기자 05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