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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①] 오래된 제약계 흑역사, 언제부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②] 흑역사 지우기 나선 제약사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③] 리베이트 근절, 방법은 없나 |
제약사들의 자정작용이라는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가 도입된 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리베이트는 적발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업계가 발벗고 나섰지만 뿌리깊게 박힌 불법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고 제약사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근절도 중요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리베이트 이슈가 업계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영업전문대행업체(CSO)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이익도 지출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초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돼오고 있었지만 그에 맞게 리베이트 방식도 변화했다. 제약사와 병의원 사이에서 벌어지던 리베이트는 제약사 영업직 선으로 주체가 변화된 것이다. 이 역시 제약사가 수당 형식으로 영업직에 리베이트 비용을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 방식만 변화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조치는 이처럼 변화하는 리베이트 방식을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일명 ‘영업대행사’들이 의료인에게 제공해온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을 모두 공개, 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개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CSO와 CRO들이 지출한 내역은 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업계의 요구가 잇따르자 복지부는 법률자문 끝에 CSO와 CRO의 지출내역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처럼 업계가 직접 나서 보다 효율적인 리베이트 관련 규제 정비를 원하고 있고 특히 제약사 자율준수연구회는 각종 세미나를 여는 등 업계가 자발적으로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 근절에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안국약품은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한 자발적 조치를 내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가 큰 성장가능성을 보이면서 자정작용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자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은 맞지만 리베이트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외부보다는 업계 내부에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은 업계의 숙제”라며 “다만 리베이트에 따른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업계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