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이달에 신청하지 않고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는점에 유의해서 신청을 미리 미리 서둘어야 한다.
대상이 되면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