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게임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1인당 한 주에 평균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들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배경에는 게임업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포괄임금계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포괄임금계약이란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해 포괄적으로 연봉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들 게임사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포괄임금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 해당 업체들은 초과 근무 수당 등 약 44억 원에 달하는 돈을 미지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넷마블게임즈는 "넷마블 전 직원의 63.3%가 주 평균 58시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3250명 중 2057명이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합계다. '평균 6시간 초과’도 법 위반 주간의 위반 직원들의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라 해명했다.
이어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금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