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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홍콩 외국인도우미, 월 최저임금 한화 약 61만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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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홍콩 외국인도우미, 월 최저임금 한화 약 61만8700원

홍콩인 최저임금과 차별화로 고용 유연성 확보·가계부담 경감

홍콩시가지 야경. 사진=홍콩정부 홈페이지 동영상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홍콩시가지 야경. 사진=홍콩정부 홈페이지 동영상캡처
홍콩의 외국인도우미 '최저허용임금(Minimum Allowable Wage, MAW)'은 월 4310홍콩달러(한화 약 61만8700원)다. 여기에 음식 무료제공(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월1037홍콩달러 지급) 및 왕복항공권을 지급한다. 근로계약 후 홍콩으로 오는 항공권 및 계약 만료 후 자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이다.

홍콩거주자 가계 월 소득이 1만5000홍콩달러(한화 약 215만3250원)를 넘거나 또는 고용기간(표준 2년 계약) 동안 급여를 지불할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외국인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외국도우미를 고용할 자격이 되면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광고나 소개를 통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절차는 이민국에서 만들어놓은 표준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우미의 고용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 중 부상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한 치료비를 부담한다. 이를 위한 외국인도우미용 종합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온라인 가능)으로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말 현재 1인당 GDP는 2만5022달러다. 홍콩의 1인당 GDP는 3만6173달러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외국인도우미 최저임금은 외국(주로 동남아) 수준에 맞추어 따로 정하고 있다. 도우미 고용의 유연성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업종, 지역,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일률적이고 경직적이다. 홍콩 최저임금과 도우미 고용의 유연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