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거주자 가계 월 소득이 1만5000홍콩달러(한화 약 215만3250원)를 넘거나 또는 고용기간(표준 2년 계약) 동안 급여를 지불할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외국인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 중 부상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한 치료비를 부담한다. 이를 위한 외국인도우미용 종합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온라인 가능)으로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말 현재 1인당 GDP는 2만5022달러다. 홍콩의 1인당 GDP는 3만6173달러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외국인도우미 최저임금은 외국(주로 동남아) 수준에 맞추어 따로 정하고 있다. 도우미 고용의 유연성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업종, 지역,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일률적이고 경직적이다. 홍콩 최저임금과 도우미 고용의 유연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