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게되며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도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할 예정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