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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법원, 스페인산 냉동육 600t 밀수 외국인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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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법원, 스페인산 냉동육 600t 밀수 외국인 3명 실형 선고

각각 1~5년형과 함께 국외 추방형 선고
냉동선 포함해 17개 컨테이너 압수

스페인산 냉동육 600t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3명에 대해 1~5년 실형과 함께 국외 추방령이 선고됐다. 자료=마오밍시해관이미지 확대보기
스페인산 냉동육 600t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3명에 대해 1~5년 실형과 함께 국외 추방령이 선고됐다. 자료=마오밍시해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광둥((广东) 마오밍시(茂名市) 중급인민법원은 21일(현지시간) 외국산 냉동육을 밀수해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외국인과 중국인 1명에 대해 각각 1~5년형과 함께 국외 추방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 18일 해상을 통해 스페인산 냉동육 600t을 밀수한 혐의로 마오밍해관(=세관) 밀수부서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냉동선과 컨테이너선을 포함해 17개의 컨테이너를 압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밀수 현장에서 총 8명이 검거됐다. 그 중 인도네시아인 3명과 중국인 1명 등 4명만 기소됐다. 판결에서 인도네시아인 3명은 각각 1년6개월과 4년, 5년 형과 함께 추방형을 선고받았으며, 중국 국적의 피고는 1년 형에 그쳤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