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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최순실과 법정선다…네티즌 올림머리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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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최순실과 법정선다…네티즌 올림머리 여부 관심 집중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KBS화면 캡처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KBS화면 캡처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61)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박 전대 통령이 어떠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날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하고 나올지 여부등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도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정점으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 등으로 역사에 남겨진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할 예정이다.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 피고인으로서 두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