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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법원 박근혜·최순실 병합심리 결정후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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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법원 박근혜·최순실 병합심리 결정후 재판 종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후 1시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뇌물혐의 재판에 대해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후 첫 공식재판을 마쳤다. /연합뉴스TV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후 1시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뇌물혐의 재판에 대해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후 첫 공식재판을 마쳤다. /연합뉴스TV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후 1시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뇌물혐의 재판에 대해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후 첫 공식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재판부터 이같이 병합해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이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병합심리를 강력히 거부했었다.

이는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어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